산후조리원

이용안내

한방산후조리원은

첨단시설과 위생적인 환경으로 일반 다른 산후조리원과 다르게 우성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해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후풍등의 예방과 원기회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곳입니다. 신생아는 독립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소아청소년 과장을 비롯한 의료진에 의해 돌보아 지므로 안전하며 산모가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할수있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지낼 수 있어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취할수있습니다.

이용요금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단위 요금
기본서비스 숙박(9박10일) 9박10일 기준 일반실: 185만원
특실: 212만원
식사(1일3식)
간식(1일2식)
신생아케어
산모케어(유방관리-오케타니마사지)
청소, 세탁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 교육
기타편의 시설물 이용
(힐링센터, 황토산림욕방, 유축기, 좌욕기 등)
신생아 사진촬영
보호자 아침 식사제공
부가서비스 보호자 식사(1식) 1식 5,000원
입실연장 1일 추가 일반실: 220,000원
특실: 250,000원
신생아케어추가(쌍둥이)1명 9박10일 기준 450,000원
이용기간 이용요금 TWIN 1박 환불금
6-7일(1주일) 165만원 207만원 27.5만원
9-10일 235만원 298만원 26.1만원
13-14일 310만원 401만원 23.8만원
특실 1박 3만원 추가
1박 28만원

예약금 : 총 이용금액의 10%

예약문의 : 031-412-3070
(출산일이 예정일과 상이한 경우에는 원하는 입원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입실 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환급및 계약금 100%배상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3일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금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20일 이전까지: 계약금의 30%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계약금의 60%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계약금 전액 환급

입실 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이용금액 10% 배상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이용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 환급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에 따릅니다.

Woosung Women's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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