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업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이며 공단에서 수탁 운영 중임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1. 검진표는 가입자주소지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또는 수령치 못한경우에는 가까운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경우 해당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2.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
3 1차 건강진단(검진기관)
4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검진기관)
5 2차 건강진단 접수
1.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2. 2차 검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상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6 2차 건강진단(검진기관)
1.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
2. 생할 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흡연 : 현재 흡연자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 :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
영양 : 저체중, 비만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 : 비만, 복부비만
비흡연자, 비음주자는평가(흡연, 음주) 비대상임
3. 정신건강 검사
4. 고혈압, 당뇨 2차 확진검사
7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